해외여행 여행약관

해외여행 여행약관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클럽아시아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트래블라오(www.travellao.com)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당사와 여행자 의무)

  1. ①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2.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3.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가.사증, 재 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나.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①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지상에서 필요한 각종 패스(pass), 투어(Tour), 아시아라인(Asia Lines), 호텔(Hotels)을 제공하는 법적 주체는 현지의 상품 제공자이며, 당사는 “트래블라오(www.travellao.com)” 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여행자가 원하는 날짜와 조건에 맞추어 여행상품 제공에 대한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중개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2. ②현지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3. ③여행자는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4. ④당사는 여행계약 체결의 중개 행위 등에 있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합니다.

제5조 (계약의 성립)

  • 여행자가 당사에 온라인, 구두, 전화, 서신 서류 등에 의한 표시로 국외여행을 신청하고 당사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에 대한 신청을 확인한 후 여행자가 계약금 또는 상품가 전액을 당사에 지급하면 해당 상품의 예약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 (특약)

  •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요 시에 한해 여행 계약서 (이하 바우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당사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바우처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바우처)의 내용에 동의한 경우
  2. 2.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3. 3.당사가 Fax, 이메일등 기계적 및 통신 수단을 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바우처)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이나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①당사는 최저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②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1. 1.여행 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 상품가격의 30%
    2. 2.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상품가격의 50%
  3. ③단, 최저행사 인원 미 충족시 취소됨을 미리 고지하여 합의한 경우 그 합의 내용을 우선시 합니다.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2.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여행요금)

  1. ①여행요금에는 당사 여행상품별 포함내역에 따른 각 항목이 포함됩니다.
  2. ②여행자는 상품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의 대가로서 여행요금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상품요금에는 다음 각 호의 요금 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 1.투어 중 개인적 성질의 제비용(통신료, 관세, 일체의 팁, 세탁비, 개인적으로 추가한 식·음료)
    2. 2.치료비, 입원비 등 투어 중 여행자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불해야 하는 일체의 비용
    3. 3.여행자가 통상의 규격이나 규정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초과 규격의 수하물 등 각종 추가 요금)
    4. 4.여행 수속 제비용(여권 인지대, 사증료 등)
    5. 5.별도로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의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
    6. 6.기타 예약확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비용
  3. ③여행자는 상품요금을 당사가 지정한 방법(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 이체,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②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7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①위 제1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1.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2.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①당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②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③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④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①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 시)
      1. 가.여행 개시 30일 전(~30)까지 통보 시 : 전액환급
      2. 나.여행 개시 20일 전(29~20)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3. 다.여행 개시 10일 전(19~10)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4. 라.여행 개시 8일 전(9~8)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5. 마.여행 개시 1일 전(7~1)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6. 바.여행 당일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2. 2.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가.여행 개시 30일 전(~30)까지 통보 시 : 전액환급
      2. 나.여행 개시 20일 전(29~20)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3. 다.여행 개시 10일 전(19~10)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5% 배상
      4. 라.여행 개시 8일 전(9~8)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20% 배상
      5. 마.여행 개시 1일 전(7~1)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30% 배상
      6. 바.여행 당일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2. ②당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현지투어, 교통패스 등)의 성격상 특별 취소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1.미니밴, 항공권, 기차티켓 : 당사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교통서비스(랜트카, 버스, 차량, 페리, 기차 등)로 다음과 같은 취소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가.구매 이전 통보 시 : 전액환급
      2. 나.구매 당일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3. 다.구매 익일 이후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0% 배상
    2. 2.라오팩 : 당사가 현지여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관광서비스로 다음과 같은 취소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가.구매 이전 통보 시 : 전액환급
      2. 나.여행 개시 14일 전(~14)까지 통보 시 : 전액환급
      3. 다.여행 개시 8일 전(13~8)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4. 라.여행 개시 4일 전(7~4)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50% 배상
      5. 마.여행 개시 3일 전(3~)부터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0% 배상
    3. 3.Hotels(호텔 및 숙박) : 당사가 현지 호텔 또는 호텔업체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숙박서비스(호텔, 서비스아파트, 게스트하우스 등)로 다음과 같은 취소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1. 가.비수기
        1. 1)투숙 8일 전(~8)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 2)투숙 2일 전(7~2일)까지 통보 시 : 1객실당 1박 요금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3. 3)투숙 1일 전(1~)부터 통보 시 : 전액 환불 불가
      2. 나.성수기
        1. 1)투숙 15일 전(~15)까지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2. 2)투숙 5일 전(14~5)까지 통보 시 : 1객실당 1박 요금 + 총 상품가격의 10% 배상
        3. 3)투숙 5일 전(5~)부터 통보 시 : 총 상품가격의 100% 배상
    4. 4.Special(스페셜) : 트래블라오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 이미 각종 패스와 투어, 숙박이 결합되어있는 여행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지를 준수하며 특별한 취소규정이 필요할 경우 각 상품을 통해 안내되며 안내된 취소 위약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5. 5.특정 투어의 경우 예약 확정 이후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상품의 유의사항 및 취소규정에 고지하도록 합니다. 여행자는 예약 진행 시 이 유의사항 및 취소규정을 동의 절차를 가지며, 예약은 이 유의사항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6. 6.예약 취소한 호텔의 취소 변경 정책이 이보다 더 엄격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르며, 미리 공지한 개런티 부킹은 남은 기한에 관계없이 전액이 환불 불가합니다. 또한, 체크인을 한 이후의 이른 체크아웃(Early Check-out)의 경우는 잔여 기간에 대한 금액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3. ②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1.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가.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나.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라.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2.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가.제13조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나.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2)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3. 3)그밖에 필요한 자료
      3. 다.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진단서
        2. 2)그밖에 필요한 자료
      4. 라.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등)
        2. 2)진단서
        3. 3)그밖에 필요한 자료
      5. 마.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바우처)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바.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7조 (당사의 책임)

  •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8조 (여행자의 책임)

  1. ①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 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②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는 당사에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집니다.
  3. ③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하여야 합니다.
  4. ④여행 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도난 확인서
    2. 2.경위서
    3. 3.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⑤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집니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1.사고 증명서
    2. 2.진단서
    3. 3.경위서
    4. 4.영수증
    5. 5.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현지에서 바우처에 약속된 상품의 개시시간으로, 특별한 여행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상품의 경우 바우처 인증 받은 시간을 여행의 시간으로 규정합니다. 여행의 종료는 위 과정을 통해 시작한 여행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제20조 (설명의무)

  •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기타사항)

  •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 본 약관은 2022 년 9 월 1 일부터 적용됩니다.